지방세 환급금조회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게 되는 취득세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 소득세 등 각 세금마다 부과되는 기간에 납부를 하였으나 세금 부과 과정에서 착오가 있거나, 이중으로 내게 되었을 경우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환급금이 존재하지만 모르고 있을 경우나 기타 감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환급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살펴보려는 부지런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위택스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PC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서명입력 후검색 클릭 3. 조회했을 때 하단의 지방세 환급신청 4. 예금주, 은행, 입금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5. 신청 접수를 하면 환급 신청기간은 약 2주내에 환급 가능
필요서류
1.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 홈택스 발급 가능 2.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 홈택스 발급 가능 3.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환급 청구서 및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양도요구
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지방세 환급금의 중요한 부분으로, 양도인은 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 요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과정에서는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양도인이나 양수인에 체납이 있을 경우 양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환급금 양도 요구서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